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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30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7. 29. 22: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B(13 세) 과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알루미늄 목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에게 " 꺼 지라고 씨 발 놈들 아 꺼지라는 말 안 들려 개새끼들 내가 칼을 가지고 나와야 꺼지겠냐

"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위 경사 D과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 아동 학대),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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