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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347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7. 19:30 경부터 20:45 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주택 D 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4 세) 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쓰레기 ”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부엌에 있던 칼( 칼 날 길이 약 20cm ) 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 나를 찔러 라 ”라고 말하면서 그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긁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21:2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건물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 씨 발 놈들 평소 감정이 많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너희들을 때릴 테니 날 집어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엌칼을 이용하여 위협한 부분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 5호( 아동복 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 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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