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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나164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알테크놀로지,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중앙기술산업 주식회사 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27,387,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상린관계에 기한 손해의 보상을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 중 16,200,350원의 반환을 주장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알테크놀로지,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중앙기술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제1심 법원은 27,287,55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387,550원의 오기로 보인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알테크놀로지,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중앙기술산업 주식회사는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알테크놀로지,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중앙기술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알테크놀로지,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중앙기술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알테크놀로지,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중앙기술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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