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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9 2015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4261번 잿말랑 휴게소 부근 38번 국도를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차량이 규정 최고 속도로 운행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낮은 속도로 운행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낮추는 등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운행을 지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보다 아주 낮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C 체어맨 택시를 운행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으로 하여금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체어맨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E 운행의 F K3 승용차로 하여금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위 체어맨 차량에 탑승한 D,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05,156원이 들 정도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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