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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30 2017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 2686에 있는 다산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관고동 방면에서 신둔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50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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