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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22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의한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3.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3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왜 술을 먹고 다니느냐”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때려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머리에 뇌출혈이 생기고, 양쪽 눈 부위와 이마 부위가 멍이 들고 부어 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의사진료 소견 및 응급의료차트 사본 첨부, 직계존속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 양형이유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무차별하게 때려 심한 상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현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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