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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1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9:50 경 구미시 B 원룸 103호 앞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그중 최근 두 차례의 전과는 모두 술에 취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다투다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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