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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노2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의 경력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의 거래관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 각 휴대전화 부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품’이라 하고, 각각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순번 7번 부품’ 및 ‘이 사건 순번 8번 부품’이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그 출처 및 경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가로 교부한 작동 불량인 휴대전화 폐 LCD 10,000장(이하 ‘이 사건 폐 LCD'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각 부품의 시가에 있어서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부품이 피해회사의 소유물로서 피고인 A가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휴대전화 부품 및 제품 입출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추산 약 11억 원 상당의 각종의 휴대전화 부품을 횡령하였고 이를 몰래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대부분을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에 지출하여 탕진하였다.

위 범행기간은 원청업체인 ‘E’로부터의 하청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이 급격히 위축되던 시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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