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는 2015. 5.경 부산 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의 감사 요청에 따라 구 주택법(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직 감사였던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D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피고는 원고를 별지 ‘범죄사실’ 기재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별지 ‘C아파트 특별감사 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를 통보하고,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별지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수사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① 이 사건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② 이 사건 보도자료를 게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행위 구 주택법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점, 전체적인 내용은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의뢰’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감사결과를 열람한 일부 입주민들이 이 사건 감사결과 기재 내용과는 달리 원고의 범죄혐의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여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