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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A아파트의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전임 회장이며, 선정자들은 전임 동대표 또는 감사이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C로 구성된 A입주자대표회의를 ‘전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나.

전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경 A아파트의 공용생활하수관 교체 및 보수 공사를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으나 2회 유찰되었다.

이에 전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7. 10. E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F와 사이에 위 공사의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2015. 8. 28. 전기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총회에서 위 수의계약 및 공사완료 건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6. 11. 23. ‘전기 입주자대표회의 입찰 공고시 제출서류였던 보유면허증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로 A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3. 위 금액에 가산금을 더한 2,196,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정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태료를 납부한 2017. 7. 3.부터 피고(선정당사자) 등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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