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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분양 명의자 모집 브로커이고, C는 금융 컨설팅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E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F의 과장이다.

F은 2009. 12.경 희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부산 금정구 H 외 2필지 지상에 금성타운 아파트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상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 E, G은 2011. 2.경 실제로 위 재건축 아파트인 금성타운 아파트가 분양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마치 실제로 분양이 된 것처럼 위 명의대여자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중도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I 및 J과 다른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K을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명의대여자로 각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C, E, G은 2011. 6. 1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수분양자 명의대여자인 I이 마치 금성타운 아파트 1008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고강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I 명의로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대출금 명목으로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8,073,88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 E, G과 공모하여 그때로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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