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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단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D, E 지상에 건축하는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F 상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2009. 9. 25.경 위 상가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건축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G에게 ‘위 상가의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6%를 주고 한 달 후인 2009. 10. 24.까지 이미 분양된 위 상가 102호의 분양대금 잔금을 받거나 준공 후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 갚지 못할 경우 대물변제로 위 상가 1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상가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하나캐피탈 ㈜ 앞으로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 하나은행과 사이에 위 상가 102호의 분양대금 잔금을 받으면 ㈜ 하나은행의 대출금 일부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위 상가 1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 하나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F 상가 101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기소하였다가, ‘㈜ 하나은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가 101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은 삭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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