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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19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1,941,388원 및 그 중 1,516,071,993원에 대하여는 2007. 3.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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