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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3 2014가단12606
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04,919원 및 그 중 28,700,000원에 대하여 2004. 3.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가단2655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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