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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10640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4. 고흥군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지역별 노동조합이고, 소외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은 1982. 5. 1. 최초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후 계속 허가를 갱신(최근 허가기간 2013. 5. 30.부터 2016. 5. 30.까지)받으면서 C에서 화물 상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38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직업안정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업종 노동조합, 근로자수 12명, 근로자공급계획 월간 12명 연간 144명, 업무구역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 ‘C 건설사업은 2020년 완공 예정으로 향후 5년간 물동량 변화에 큰 영향이 없고, 기존 노동조합의 인력만으로도 현재 하역물량을 감당할 수 있어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인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기존 조합원의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관계의 안정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노동조합의 동일구역 내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2개 노조 모두 고용관계 안정이 현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 '① 원고의 업무범위는 기존 항운노조의 업무범위와 중복되고, 원고의 신청이 허가될 경우 근로자공급인원이 허가 전에 비하여 12명 증가하게 되는바 이는 기존 항운노조 조합원수인 38명의 약 32%에 달하는 점, ② C 일반모래부두 축조공사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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