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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0: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의 뒤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와 등 사이 부분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었고, 피고인의 신체 일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등 사이 부분에 닿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경찰서에 서도 추행당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던 것은 아니고 손으로 가리켜 설명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추 행한 신체 부분을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내린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개찰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중에 맞은 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하행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것을 고개를 돌려 쳐다보다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바 (CD 중 20150730_111245 .mp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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