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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3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23:29경부터 23:47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찜질방'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찜질방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너 나한테 무릎 끓고 사과해”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 복도에 있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5.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찜질방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위 찜질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며 귀가를 권유받자 “너 모가지 날려버릴거야,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사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상황표,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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