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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276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779,112원과 그 중 183,612,952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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