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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0.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는 피고를 통해 D이 국내총판 책임자로서 투자를 유치한 가상화폐 ‘E’에 투자하였으나, 2018. 1.경 미국에서 E 거래소들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을 2018년 12월까지 지불하겠다(단 F이 상장된 다음 지불하기로 함)”는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F’ 국내총판 책임자인 G은 온라인 공지전용 방에 2018. 9. 18.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H’에 F이 상장되었음을 알리면서 H 회원가입절차 내용을 게시하였고, 그 다음날 상장가를 500원으로 결정한 이유를 게시하였다. 라.

H 사이트에는 F의 상장안내문(상장일 2018. 9. 21. 14:00)이 게시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E 투자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었으나 가상화폐를 소개한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1주당 170원에 26만 주를 사두었던 다른 가상화폐 F이 3,000원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이를 매각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F은 500원에 상장되었고, 그나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역시 F 투자금 3,000만 원 중 2,250만 원을 환불받았다.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은 F이 3,000원에 상장되고 실제 거래되어 피고가 그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피고는 E 투자실패로 원고가 C를 폭행하여 C가 입원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후 원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원고가 고소를 운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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