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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0가합103798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가상 화폐 D 코 인을 소개 받은 후, 2017. 12. 6.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 등으로 피고에게 192,031,740원 원고는 2018. 6. 6. 피고의 친구인 G에게 송금한 돈 16,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08,031,740원을 D 코인 매수대금으로 투자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1,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통해 투자한 D 코인 매수대금은 192,031,7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을 입금하여, 피고를 통해 D 코인 139,351개를 개 당 700원 내지 3,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 피고가 2017. 12. 6.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가상 화폐 D 코인 139,351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92,031,740원을 교부 받아 편취” 하였다는 취지의 사기 등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 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9. 4. 24. ① 피고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도 E( 위 F의 남편) 와 G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D 코 인을 구입한 점, ② 주식회사 C의 대표 H의 사업 설명회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D 코 인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은 대부분 H의 설명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원고의 처 I 사이의 메시지내용 및 참고인 G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와 그 처인 I가 주식회사 C의 대표 H의 사업 설명회에 수 회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④ J( 주식회사 C의 이사) 와 피고 사이의 2017. 12. 12. 자 메시지내용에 의하면 당시 D 코 인이 1,600원에 매매가 된 사실이 인정되고, D 코인 비상대책위원회 밴드 게시 글 내용에 의하면 D 코 인이 7,000원 내지 25,000원에도 매매가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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