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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4 2019가단210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무사인데 2014년경 원고 사무실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던 피고를 다시 만나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6. 12. 8.까지 합계 4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2018. 3. 10.부터 매달 7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3. 원고와 C어린이집 관련 투자합의를 하고, 2018. 3. 15. 원고로부터 C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게 C어린이집 운영대금으로 추가 대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추가 대출 시 금액을 보증해 주시면 본인 건물 전세금으로 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8. 3. 30.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돈 중 8,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피고에게 드린 모든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ㆍ형사상 책임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2, 13, 14~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180,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거나,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2015. 4. 3. 자 각서 및 2018. 3. 23.자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180,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편취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도의 치매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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