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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단7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1:35경 폭행을 당하여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119 구급차량으로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와 같은 날 22:50경까지 엑스레이 촬영 및 진료를 받은 다음,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3세)로부터 ‘이상 없으니 진료비를 납부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느냐 경찰하고 나를 병원에 데리고 온 119를 불러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건강보험 급여 요청서와 지불 보증서를 쓰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야간 원무과 사무실에 수납 쪽지를 집어던지면서 "너 이 새끼, 나와 봐! 씨발, 좆같은 새끼야.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걸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간 진료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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