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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4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가수 팬클럽 활동을 통해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주식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8년 6.년 초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 중에 해외주식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내 지인에게 돈을 맡겨서 비트코인에서 80% 잃은 손해를 보전하였다. 나도 지인에게 돈을 맡겨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 내게 돈을 이체해주면 내 지인을 통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여 최소 수익률 50%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폰으로 만든 채팅 어플리케이션 ‘C’ 아이디로 위 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0.경 3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커피숍 투자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동업자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뒷돈을 챙기고 있어 같이 동업을 할 수 없다. 어차피 주식 투자금이 곧 들어올 것이니 1,000만 원을 내 커피숍에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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