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7.20 2017누1098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펜스는 이 사건 사업 부지의 보존 및 관리, 공사상 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당연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종적 권리 및 이익의 귀속자이자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귀속되는 종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상용에 공한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고,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진 여부의 판단은 부속시킨 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일시적 용도에 이바지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펜스는 건물신축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지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펜스를 이 사건 부지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