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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33(1)민,116;공1985.5.15.(752),617]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 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변무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 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별지 제4목록 기재물건들은 소외 주식회사 세황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서 경영하는 ○○○호텔의 영업재산으로서 같은 1,2목록 기재부동산에 설치 비치된 전기, 위생, 냉난방, 세탁, 전화교환, 공청, 방송, 소방, 승강기등 시설이며 같은 제2목록 기재부동산도 그러한 시설을 당초부터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또 그러한 시설과 더불어 호텔로서의 효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의 기능을 다함에 있어서나 호텔경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과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은 세탁 및 소방시설물의 일부와 같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전기, 위생, 냉난방, 전화교환, 방송, 승강기등 시설과 같이 볼트 및 다른 시설등으로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 고정되어 각층 각방실에 까지 이어지는 배관 및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하더라도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충분하고 또 고유의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은 위 주식회사 세황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서 모두 종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 중에는 위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비데오), 앰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위에 적시한 물건들에 관한 한 위 물건들이 위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그렇다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민법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에 의한 공장저당권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로서는 그 양도담보권자라는 지위에서 위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결국 경험칙에 위배하여 적어도 위에 적시한 물건들까지 종물로 잘못 인정하므로써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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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12.28.선고 83나16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