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이 사건 D 토지 중 도로지분인 474/2,830 지분“을 ”J의 위 지분 중 도로 부분인 474/2,830 지분“으로, 제3쪽 제3행의 ”피고 C은“을 ”피고 C은 T의 아들로서 T가 2010. 12.경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으로서“로, 제4쪽 제2행의 ”200. 10. 16.“을 ”2000. 10. 16.“으로, 제6쪽 제3, 5, 7, 8, 10, 15행의 ”R“를 ”D“으로, 제7쪽 제4행의 ”7,50,000원“을 ”7,5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도로지분은 원고의 이 사건 D 토지의 394/2,830 지분의 사용을 위해 부속된 종물이므로 위 토지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종물인 이 사건 도로지분도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물은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고, 주물에 부속되어 있어야 하며,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90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물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D 토지의 394/2,830 지분과 종물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도로지분은 모두 이 사건 D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여 서로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도로지분이 종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이 사건 도로지분이 종물이라고 하더라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