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2437 제3자이의
원고,피항소인
nan
피고,항소인
nan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단35576 판결
변론종결
2013. 11. 8 .
판결선고
2013. 12. 3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에 대한 법무법인 ●● 작성 2011년 증서 제3188호 공정증서를 기초
로 2012. 11. 15.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및
2012. 12. 20.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절차 ( 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 ' 라 한다 ) 에서 2012. 11. 7.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매각 받아, 2012. 11. 8.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
나. 피고는 ○○○에 대한 법무법인 ●● 작성 2011년 증서 제3188호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2. 11. 15.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2012. 12. 20 .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각 압류집행 ( 이하 ' 이 사건 각 강제집행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물건 ( 이하 ' 이 사건 설비 ' 라 한다 ) 은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및 그에 부수되는 설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음으로써 그 종물인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의 채권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설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 2 )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의 설비로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약 1년 지나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이나 감정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종물로 볼 수는 없다 .
나. 판단
( 1 ) 민법 제100조에 의하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 되고 ( 제1항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제2항 ) .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참조 ) . ( 2 )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가 )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전설비 및 그에 부수되는 설비로서,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충북000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
( 나 )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로는 이 사건 설비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
( 3 ) 사정이 위와 같다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후 약 1년 지나 설치되었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 또는 감정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의 채권자로서 ○○○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박준범
판사여태곤
주석
1 )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 2012. 11. 9.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 을 불허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