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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을 소유하다가, 2012. 11.경 임의경매로 피해자 E, F에게 위 식당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08:0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없이 위 식당 정원으로 침입한 다음, 동행한 G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정원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원형 디딤돌 120개(시가 240만 원 상당)를 캐내게 하고, 이를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평가보완명령신청서, 매각동의서, 평가보완명령에 따른 회신, 매각허가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원형 디딤돌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위 디딤돌을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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