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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6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22:4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 2동 29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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