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정10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6.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0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 남로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미신고 250cc GTS300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0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 남로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