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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24. 20:25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2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솔밭로 8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I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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