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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12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31.부터 2007. 6. 29.까지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200만원을, 변제기 2005. 7. 30., 지연손해금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5. 6. 13.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 증서 2005년 제1049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31.부터 2007. 6. 29.까지 연 3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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