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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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