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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6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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