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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7노53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 무고 자를 강간의 허위사실로 무고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아동복 지법위반 행위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 무고 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제 막 출생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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