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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7고단2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2017 고단 2430] 피고인은 2017. 12. 9. 04:00 경 평택시 B 도로에서부터 C,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5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 부근 도로를 송공사거리 방면에서 삼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이- 마이 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기타 위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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