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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료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2012.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0: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선부 파출소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하는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SM3 승용 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곳 3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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