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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20』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3.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신시가지 사거리 방면에서 단위 농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는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5166』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며,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7:50 경 양주시 F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45 쪽) 『2017 고단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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