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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6고단2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0] 피고인은 2016. 3. 30. 22:50 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6] 피고인은 E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 택 파출소 방면 골목길에서 송 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이며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폭이 넓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렉 스톤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2017 고단 1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H,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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