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도읍 차산리 303-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현리 방면에서 맹골 방면으로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 같은 피해자 F(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4세), 같은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2세), 같은 피해자 J(5세), 같은 피해자 K(2세), 같은 피해자 L(3세), 같은 피해자 M(2세), 같은 피해자 N(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작성자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