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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에 있는 전주원예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삼익로타리 쪽에서 효문여중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 좌상 및 염좌상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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