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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친구인 C로부터 중국에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하여 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총책 역할을 하는 이름 불상의 ‘D’을 소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C로부터 중국에 있는 ‘E’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총 송금액의 2%를 자신의 이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위 ‘D’, ‘E’는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알선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알선 수수료를 위 사람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 19: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중학교 부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D’이 위 일시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피고인이 사용 후 버림)에 위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3,0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 계좌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2,13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는 등 합계 5,1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9:04경 위 G중학교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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