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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07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광고지를 뿌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고객에게 대부를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일수형식으로 매일 2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136.2%), 그 무렵부터 2012. 1.중순경까지 원리금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이자율산출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그만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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