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3564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치킨집에서 C에게 80일간 1일 3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6만원과 선이자 3만원을 공제한 191만원을 빌려주어(연 214.7%)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24만원을 빌려주어(연 연 169.6% 내지 378.7%),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23.경부터 2012. 5. 17.경까지 경산 등지에서 제1항 기재 채무자들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E, F, G에게 각 300만원을, 채무자 H에게 500만원을 빌려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와 차용증 제출, 피의자 대부내역서 재작성, 채무자 I 진술청취)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