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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1 2013고단4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08.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통영시에 있는 이순신 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에게 10일마다 이자 20만원을 지급하되 2개월 후 2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빌려주어(533%)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747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로 합계 23억 622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2013. 4.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계좌내역(농협), 거래내역(기업은행), 거래내역(농협 및 기업은행), 의심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월별대부내역 재산정), 수사보고(추가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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