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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5. 6. 11. 공소장 부본 및 제5회 공판기일(2015. 7. 1. 11:45)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변론을 연기한 뒤 2015. 7. 1. 제6회 공판기일(2015. 7. 10. 11:30)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여 2015. 7. 10. 제6회 공판기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후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다시 2015. 7. 13. 제7회 공판기일(2015. 7. 17. 13:30)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다음, 2015. 7. 17. 제7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제2항은 ‘최초의 공시송달은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2015. 7. 13. 제7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면서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인 2015. 7. 17. 13:30을 제7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법률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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