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공단1동주민센터 앞 2차로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초등학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된 D 소유의 E 14톤 뉴파워트럭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F(23세)를 그 자리에서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공단동 공단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투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