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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정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6. 5. 10. 22:35경 구미시 공단동 제일모직 굴다리 앞 도로를 광평오거리 방면에서 유스파 삼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공단동 지엠씨앤아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일모직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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