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6. 5. 10. 22:35경 구미시 공단동 제일모직 굴다리 앞 도로를 광평오거리 방면에서 유스파 삼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공단동 지엠씨앤아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일모직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