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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21 2015고합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조현병의 만성적 경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4. 10.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 2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11.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1. 말 21:00경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4. 12. 7.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2. 7. 20:30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에 있는 도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3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 6. 22:00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K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켜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동전 다수를 발견하여 절취하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M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입으로 피해자 M의 팔을 1회 물고 몸부림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타박상, 손가락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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