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도봉구 소재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개설ㆍ운영하는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의 2017. 11. 8. 자 1차 진료 원고 A는 2017. 11. 6. ~2017. 11. 7. 어지럼 증으로 G 의원에 내원하여 고막 천공 및 염증 치료를 받았으나 위 증상이 해소되지 않자 2017. 11. 8. H 이비인후과의원을 내원하였다.
H 이비인후과의원의 담당 의사는 원고 A에 대해 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고막 및 외의도 염증과 천공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 A에게 자세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진료 의뢰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원고
A는 2017. 11. 8.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같은 날 비디오 안진 검사, 온도 안진 검사, 전정 유발 근 전위 검사 등을 받은 뒤 칼 러 레 정, 알버 레트 정 등 약물 처방도 함께 받았다.
다.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이비인후과 입원과 2017. 11. 20. 자 2차 진료 원고 A는 2017. 11. 10. 12:10 경 어지럼 증 등의 증상으로 119에 신고 하여 성북 소방서 구급차를 이용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 A에 대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AJFCG, 5’, 즉 ‘15 세 이상 환자 (A), 소화기 질환 (J), 구역 (F), 만성 구토/ 구역, 정상 활력 증후 (CG)’ 로 평가하고, 수액 처치 등의 대증적 치료만 시행하였다.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위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를 통해 당일 입원하였다가 2017. 11. 13. 칼 러 레 정, 알버 레트 정 등 경구 약 처방을 받고 퇴원하였다.
원고
A는 2017. 11. 20.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를...